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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예금/공제금)조회

  • 휴면계좌란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 공제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공제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 인출방법(신분증 지참)
    •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가입하신 금고에서 고객님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상세조회 후 휴면예금이 있는 가입 금고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야 가능합니다.(출력가능)

  • 휴면공제금 인출방법(신분증 지참)
    •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및 휴면공제금의 상세정보(금고명, 계좌번호, 잔액 등)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증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휴면계좌(예금/공제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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