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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예금/공제금)조회

  • 조회된 휴면예금의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적금은 신청서 접수 시 휴면계좌 보유 금고에서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다만, 잔고 1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 휴면예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서도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면계좌(예금/공제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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