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은 전자금융서명법에 의해 그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안전한 보안방법입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시행일:2020.12.10)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브라우저용 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발급/재발급/갱신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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