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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급/재발급

  • 인증은 전자금융서명법에 의해 그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안전한 보안방법입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시행일:2020.12.10)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 브라우저용 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발급/재발급/갱신이 불가합니다.
    단, 기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불가합니다.

인증서 종류 선택

  • 무료
  • 인터넷뱅킹, 보험, 신용카드, 주식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입찰, 정부 민원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무료
  • 인터넷뱅킹, 보험,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정부 민원업무 등에 사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유료(개인 4,400원 / 법인 110,000원, 부가세 포함)
  • 인터넷뱅킹, 보험, 신용카드, 주식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입찰, 정부 민원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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