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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미지급금 조회

  • 청산금고 대위변제 미지급금 조회 서비스입니다.
  • 대위변제금이란 해산한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에 갈음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대신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대위변제 미지급금이 조회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부서(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부,02-2145-9494)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범위 : 최근 5년간(금고의 본지급기간 만료일 기준) 미수령 대위변제금이 조회됩니다.
  • 청산금고의 대위변제금 보유현황 상세정보(금고명, 잔액, 연락처)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증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 미지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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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신청시 준비 서류

예금주 본인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3.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4. 입금계좌(예금주) 통장사본
5. 기타 구비서류
대리인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예금주 본인 자필 위임장(위임장 도장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일치 하여야 함)
3.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4.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5. 입금계좌(예금주) 통장 사본
6. 기타 구비서류
미성년 예금자의 부모(친권자)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기준으로 발급)
3.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
4. 친권자 합의서 및 실명확인증표
5. 입금계좌통장사본
6. 기타 구비서류
상속인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 불가시)
4. 대표상속인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5. 상속인(신청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6. 입금계좌통장사본
7. 기타 구비서류
* 신청서(대위변제금 지급청구 및 채권양도)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작성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실명확인 증명
☞ 서식은 바코드가 새겨져 있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인근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②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본부별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승인

③ 새마을금고중앙회(예금자보호부)가 대위변제금 지급(매월 5일, 15일, 25일 지급)

※ 신청서류 관련 문의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조회결과 화면)
※ 입금 관련 문의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부(02-2145-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