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신청시 준비 서류
예금주 본인 |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
3.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4. 입금계좌(예금주) 통장사본
5. 기타 구비서류
|
대리인 |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예금주 본인 자필 위임장(위임장 도장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일치 하여야 함)
3.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4.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5. 입금계좌(예금주) 통장 사본
6. 기타 구비서류
|
미성년 예금자의 부모(친권자) |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기준으로 발급)
3.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
4. 친권자 합의서 및 실명확인증표
5. 입금계좌통장사본
6. 기타 구비서류
|
상속인 |
1. 예금통장(분실한 경우 통장분실각서)
2.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 불가시)
4. 대표상속인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5. 상속인(신청자) 본인 실명확인증표
6. 입금계좌통장사본
7. 기타 구비서류
|
*
신청서(대위변제금 지급청구 및 채권양도)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작성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실명확인 증명
☞ 서식은 바코드가 새겨져 있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인근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②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본부별 담당자)가 서류 확인 및 승인③ 새마을금고중앙회(예금자보호부)가 대위변제금 지급(매월 5일, 15일, 25일 지급)※ 신청서류 관련 문의 :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조회결과 화면)※ 입금 관련 문의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부(02-2145-9494) |
-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인증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 금융인증서란?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여 도용․분실의 위험 없이,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이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 * 금융인증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인증센터-발급/재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전자서명법 시행('20.12.10)에 따라 브라우저인증서는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